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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020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전부 인용한 데 대하여, 원고만 본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본소 청구 중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한편 제1심법원이 피고가 반소로써 구하는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그 양수금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원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반소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계항변에 앞서 피고가 주장하는 양수금채권의 발생 여부부터 다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998. 10. 1. 원고에게 시흥시 F 임야 13,605㎡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무렵 분할 전 G 임야 212㎡ 및 H 임야 5,102㎡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용재결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G 임야 212㎡ 및 H 임야 5,102㎡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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