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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308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3/1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본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반소 청구 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만이 인용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망 K은 1974. 12. 26. 광주 남구 H 전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4. 12. 24. 접수 제511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8. 25. 접수 제48371호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11. 1. 접수 제216721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나. 망 I은 광주 남구 J 전 149㎡(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4. 8. 1. 접수 제292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토탐스레트 주택 1층 37.8㎡, 세브스레트 축사 1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02. 6 . 24. 사망하였다.

망 I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ㅈ, ㅌ, ㅋ,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일부인 콘크리트 바닥이 있고, 위 도면 표시 ㅅ, ㅂ, ㅍ, ㅇ,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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