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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8421
임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토지 점유기간, 각종 폐기물ㆍ분뇨 투기 여부, 토양오염 및 논둑 훼손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45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3. 판단'란 말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6776 토지인도 사건(이하 ‘관련 토지인도 사건’이라 한다

)의 제1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한 지상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9.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각종 폐기물, 분뇨,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불법적으로 투기ㆍ매립하여 방치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부동산 경계 및 논둑을 훼손한 채로 방치하는 등 특정물 인도의무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1998. 3.경부터 관련 토지인도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 원고와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각종 폐기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투기ㆍ매립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논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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