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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5169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소 중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인용되고,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으며,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12. 5.경’을 ‘2013. 5.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전대한 사실, 원고는 2014. 5. 29.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임차목적에 반하여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6.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직접 버섯재배를 할 수 없어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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