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가단1162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정읍시 C 임야 10890㎡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2, 3, 15,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피고가 소유한 건물 등이 존재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