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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0201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G, J, K, L, M, N은 2016. 8. 경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분할 전 인천 옹진군 O( 이하 ‘O ’라고만 한다) P 토지(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중 3,306㎡를 3억 원에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H는 2016. 8. 경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27㎡를 6,250만 원에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H, I는 2017. 5. 29. 망인, 원고 D, E, C, F 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4㎡를 1억 원에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185㎡ 가 2016. 11. 9. Q으로 분할되었고, 이는 다시 2017. 4. 경까지 Q 임야 738㎡, R 임야 496㎡, S 임야 344㎡, T 임야 21㎡, U 임야 586㎡ 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26㎡ 가 2017. 5. 1. V로 분할되었고, 이는 다시 2017. 5. 경까지 V 임야 496㎡, W 임야 496㎡, X 임야 496㎡, Y 임야 360㎡, Z 임야 78㎡ 로 각 분할되었으며, 2018. 3. 경 V 내지 X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Y, Z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4㎡ 가 2017. 5. 29. AA으로 분할되었고, 이는 다시 2017. 8. 경까지 AB 임야 828㎡, AC 임야 496㎡ 로 각 분할되었으며, 2018. 3. 경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들 로의 소유권 이전 위 각 분할된 토지 중, ① 2017. 2. 21. 피고 L 앞으로 R 임야 496㎡에 관하여, ② 2017. 5. 11., ⓐ 피고 G 앞으로 V 대지 496㎡에 관하여, ⓑ 피고 J 앞으로 X 대지 496㎡에 관하여,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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