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경위 B 소유의 서울 관악구{1973. 7. 1. 시행된 서울특별시의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하여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C(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답 360평은 1968. 5. 24. C 답 346평, D 답 14평으로 분할되었고, E 전 46평은 같은 날 E 전 37평과 F 전 9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지목 변경 한편 C 답 346평은 1969. 9. 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E 전 37평도 그 무렵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D 답 14평은 1969. 9.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F 전 9평은 1969. 12.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지목 변경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D 도로 14평에 관한 토지검사내역표에 ‘택지조성지의 진입도로임’이라고 기재하였고, F 도로 9평에 관한 토지검사내역표에 ‘현재 여러집이 사용하고 있는 완전도로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소유권이전 C 대 346평과 D 도로 14평, E 대 37평, F 도로 9평은 1969. 12.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합병 및 분할 한편 E 대 37평은 1970. 1. 20. C 대 346평과 합병되었고, 합병된 C 대 383평은 1970. 2. 3. G, H, I, J 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F 도로 9평은 1988. 3. 22. F 도로 26㎡와 K 도로 4㎡로 분할되어 K 도로 4㎡에 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88. 7.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 도로 46㎡(14평) 및 F 도로 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현황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주변 토지인 위 G, H, I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거주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상태이며, 지하에는 피고가 설치한 하수도관이 매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