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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0 2015고단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95』

1. 2015.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서울 광진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좌석을 달라고 요청하여 31번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좌석을 배정받아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좌석을 배정받아 2015. 5. 7. 19:50경까지 인터넷 바둑 게임을 하여 PC방 이용요금 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21:00경 서울 송파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좌석을 달라고 요청하여 50번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좌석을 배정받아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좌석을 배정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5. 5. 10. 05:40경까지 8시간 40분 동안 인터넷 바둑 게임을 하여 PC방 이용요금 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74』

1. 피고인은 2015. 6. 22. 00:14경 성남시 중원구 M 지하1층 ‘N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8시간 16분 동안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03:40경 성남시 중원구 P 2층 'Q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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