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11]
1. 피고인은 2012. 8. 7. 07:30경부터 2012. 8. 8. 09: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PC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사용요금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12]
2. 피고인은 2012. 7. 22. 15: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기를 제공받아 같은 날 23:55경까지 약 9시간을 이용하고 PC방 이용대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3고정4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