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7 죄, 제9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에, 판시 제8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16]
1. 피고인은 2015. 8. 10. 09:3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17]
2. 피고인은 2015. 7. 31. 08:3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18]
3. 피고인은 2015. 7. 26. 14:5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19]
4. 피고인은 2015. 7. 2. 09:2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20]
5. 피고인은 2015. 6. 24. 21:07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