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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4 2013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2』

1. 피고인은 2013. 1. 9. 18:00경부터 같은 달 11. 13: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라면 1개 및 빵 1개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합계 3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01:37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간짬뽕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합계 1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2013. 2. 11. 09:54경 군포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다음 날 23:30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2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1』

1. 피고인은 2012. 11. 19. 18:10경부터 다음날 10:08경까지 서울 강서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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