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2』 피고인은 C(2013. 7. 16. 소년보호사건 송치), D(2013. 6. 27.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한 다음, 2013. 1. 21. 05:00경 서울 강서구 G 위 F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C, D은 바닥에 버려져있던 노루발못뽑이로 그곳 후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후문을 열고, 피고인과 C, D은 후문을 통해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67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 등 시가 합계 187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50』
1. 피고인은 2013. 11. 30. 10:59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PC방 사용금액 1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 10:40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이천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PC방 사용금액 25,4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01』 피고인은 2013. 11. 25. 20:05경 경기도 인천시 문학동 소재 정보고등학교 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