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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성거읍에 있는 수청 교차로 인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천안 IC 쪽에서 입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위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승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15세), F(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염 좌상을,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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