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길을 치 악 숯가마 방향에서 입석 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69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 피해자 I(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길을 입석 대 방향에서 치 악 숯가마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A(62 세) 운전의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