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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8고단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31에 있는 치 악 예술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료 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영쇼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원주 의료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8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버스의 운전 자인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 여, 16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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