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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사거리 앞길을 개봉 교 방향에서 국민 체육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관적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1:40 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아이 파크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남부시장 사거리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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