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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안 길 1에 있는 동안마을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 탄 터미널 쪽에서 동안마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경기 E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21 세),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 여, 32세), 피해자 K(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 여, 3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 즈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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