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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7 2019가합10091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559,0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용 주사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관련 재 및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피고에게 의료용 주사침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21,594,680원을 지급함으로써 2016년 7월 분까지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2.부터 2018. 9. 10.까지 원고에게 2016년 8월부터 2018. 10. 18.까지 공급 받은 의료용 주사침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1,210,388,390원( 계좌 송금 합계 260,495,000원 현금 지급 합계 949,893,390원) 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2016년 8월부터 2018. 10. 1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의료용 주사침 총 1,595,805개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사침에 이물질이 묻거나 침 관이 기울어진 등의 하자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은 137,693,096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13, 14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6년 8월부터 2018. 10. 1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주사침의 수량 및 단가는 해당 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보내준 월별 거래 명세표( 갑 제 3호 증)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의 총 물품대금은 1,487,103,79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6,715,406원(= 1,487,103,796원 - 1,210,388,390원 )에서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137,693,096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022,3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물품( 하자 있는 주사침)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제출한 월별 거래 명세표( 갑 제 3호 증) 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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