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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2993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5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은 2012. 11. 19.부터 2014. 11. 1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원, 월 차임은 8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9.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30.경 피고에게 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9.부터 2016. 11. 18.까지의 연체 차임 2,550,000원(850,000원 × 3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11.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0호실을 임차하여 레지던스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후 40호실을 일괄하여 명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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