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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9 2016가합92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24.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테크(이하 ‘피고 에스에이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6. 3. 7. 피고 에스에이테크로부터 전차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에스에이테크는 2015년 8월부터 10월분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6년 3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7. 7. 20. 피고 에스에이테크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무는 피고 에스에이테크의 2016. 8. 6.까지의 미지급차임을 공제하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위 2016. 8. 6. 이후부터 월 3,850,0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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