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나57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06. 11. 1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2015. 3.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B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증여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 중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B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고, 이는 적정한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