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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9660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이던 부산 연제구 E외 5필지 지상 F아파트 제109동 제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05. 1. 13.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말소되었고, 대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G(피고 B의 남편이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 18. 말소되었으며, 2008. 1. 11. 채권최고액 226,8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09. 1.경 원고와, 원고와 G이 함께 추진하던 동부산화훼재배단지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장차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될 경우 그 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어 원고의 매도 요구에 따라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2009. 10. 9.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62,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09. 12. 18. H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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