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42,231,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B에게 4억 3,4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그 후 B은 2011. 4. 1.경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나. B은 2011. 2. 8.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결국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임을 이유로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0. 15.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