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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9. 23. 선고 2014가단63604 판결
증예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증예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4가단6360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1. 피고와 소외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6. 30. 고BB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인정 상여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59,374,040원 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고BB은 2014. 6. 24.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고BB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B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고BB은 주식회사 대○○○○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①주장).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②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소득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①주장 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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