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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3192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중소기업은행은 C의 소유였던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 채무자 E인 2011. 8. 30.자 근저당권)로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22.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3. 7.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계약시 전액 지불),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8.부터 2015. 11. 7.(24개월)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제한물권(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2005. 8. 10.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2005. 9. 10.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2007. 7. 9.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2011. 8. 30.자 근저당권)은 각 등기내용과 동일하게 존속시키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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