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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583 앞 길을 덕정동 방향에서 서재마을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 상으로 차로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무쏘 차량의 오른쪽 앞 차체를 왼쪽 차체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E 무쏘 차량의 후런트 범버 교환등의 수리비 743,31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사고 후 화가 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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