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9. 18:43경 양주시 고암동 덕정고등학교 앞(율정동->덕정동)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699,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74 및 같은 법원 2015노14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