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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9. 18:43경 양주시 고암동 덕정고등학교 앞(율정동->덕정동) 등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699,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74 및 같은 법원 2015노14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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