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1:20경 양주시 고암동 580에 있는 덕정주공6단지 608동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25경 양주시 덕정동 206-3에 있는 회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음주수치 높으나,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