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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1:20경 양주시 고암동 580에 있는 덕정주공6단지 608동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25경 양주시 덕정동 206-3에 있는 회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음주수치 높으나,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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