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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8 2014고단2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6:15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상을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가 차량 앞 유리에 충격되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경추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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