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3:53경 익산시 삼성동에 있는 삼성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행하여 삼기방면에서 어양동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 분리 화단의 소나무를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아, 가로수 복원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