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있어야만 음주 측정거부 죄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단속 당시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 왕복으로 2회 가량 약 15m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 운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 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