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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있어야만 음주 측정거부 죄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단속 당시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 왕복으로 2회 가량 약 15m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 운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 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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