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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13. 05:54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갤 로 퍼 2 밴 승용차에서 잠을 자 던 중 공소장에는 “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 중이었다고

인 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위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니로 승용차를 충격하여 ‘ 어떤 아저씨가 내 차를 박았다, 술냄새 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6 경부터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안 불어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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