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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6:00 경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만취 상태로 E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오자, 위 도로 한 가운데에 차를 정 차하고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5 경부터 06:45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I 상대 휴대전화 구술 청취)

1. 현장 증거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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