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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4 2016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21:49 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서 충남 홍성군 C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그곳에 세워 져 있던

F 씨티 100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위해 임의 동행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7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D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위 E으로부터 약 3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 운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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