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75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D 빌딩 708호에서 해외 일반 화물 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사업자일 뿐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생활 물품 및 책 등이 들어 있는 박스 12개( 시가 4천만 원 상당 )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고양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1003호에서 배송 물건 (12 박스) 을 운송 의뢰 받고 운송대금 82만 원을 SC 제일은행 예금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썬 월드 해운 주식회사의 사실 조회 회보서

1. 카카오 톡 화면 자료

1. 수사보고( 입 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