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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5고단15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 주) 디 펙스 종합 물류는 항공 화물 주선업, 퀵 ㆍ 택배 서비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물류회사, 인성 데이타( 주) 는 퀵 서비스 등 물류 운반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피해 회사의 B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퀵 서비스 발주 및 대금 결제 등 지점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위 인성 데이타( 주 )에 퀵 서비스 배송 의뢰를 위한 선 불금을 입금하는 피해 회사 명의 가상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상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5. 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1,56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뒤 이를 카드대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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