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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4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쉐보 레 C 영업점의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네비게이션, 썬 팅 부착 등 물품과 용역을 제공해 주면 매월 말 급여를 받아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내 비게 이 션, 썬 팅 부착 등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모닝 승용차에 네비게이션 1대 90만 원, 썬 팅 33만 원 등 123만 원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2013. 4. 1. F에서 쉐보 레 올란 도 차량에 네비게이션 1대 90만 원, 썬 팅 60만 원 등 150만 원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2013. 4. 22. F에서 말리 부 승용차에 네비게이션 1대 90만 원, 썬 팅 60만 원, 블랙 박스 40만 원 등 190만 원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2013. 5. 2. F에서 스파크 차량에 네비게이션 1대 60만 원, 썬 팅 15만원, 블랙 박스 35만 원 등 110만 원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2013. 8. 2. F에서 K5 승용차에 네비게이션 1대 90만 원, 썬 팅 33만 원 등 123만 원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696만 원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외상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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