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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업무가 미숙하던 상태에서 자금도 부족하였고 영국 현지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물건을 영국 내 배 송지까지 배송하지 못했을 뿐 운송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C’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해외 이민, 주재원, 유학생 등의 출국이사에 관하여 이삿짐 포장, 수송, 현지 정리까지 담당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화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삿짐 물품 박스 12개( 이하 ‘ 이 사건 이삿짐’ 이라 한다 )를 운송료 총액 (total amount) 82만 원에 영국 내 배송 지로 배송하는 내용의 배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운송료 82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초경 썬 월드 해운 주식회사( 이하 ‘ 썬 월드 해운’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인이 썬 월드 해운에 이 사건 이삿짐을 영국 Felixstowe 항으로 보내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세금 및 관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16. 이 사건 이삿짐이 위 영국 항구에 도착하였음에도 썬 월드 해운에 해당 운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삿짐이 피해자가 지정한 영국 배송 지로 배송되지 않고 그대로 위 항구에 머물러 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썬 월드 해운을 통해 이 사건 이삿짐을 위 영국 항구로 배송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 결국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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