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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19노2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탁업소를 차려줄 것을 기대하고 6,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예식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위 돈을 예식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고 이후 예식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대출로 세탁업을 확장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하려 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2016. 3.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투자 명목과 변제 약속 주장에 관한 판단[위 1.의

가. 1)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세탁업소를 차려준다는 명목으로 6,400만 원을 2016. 3.경까지 변제하기로 하고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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