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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4 2018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F가 운전하는 G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35 세) 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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