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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8: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41에 있는 공항 역 출구 앞 도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극락 교 방면에서 송정공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오피 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또한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 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 천추 관절인 대의 염좌 및 긴장’ 을 입게 하고, 오피 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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