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3:1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물동 1275에 있는 청구아파트 103 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 1275에 있는 청구아파트 103 동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용지 네거리 방면에서 동아 백화점 수성 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 신호의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991,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