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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25 2020가단10113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400,3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 공사범위 1) 공사범위는 중, 대조, 탑 재 및 의장 설치 일체로 한다.

2) 첨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는 조선소 관례에 따른다.

3) 선체 공사 관련 선급/ 생산부 검사는 시행 전 검사 장소에 청결을 유지 후 시행한다.

4) 장비 사용 시는 장비 사용 3일 전에 생산부에 사전 승인을 득한다.

5) 선 체 용접/ 사상 및 의장 용접은 검사 완료 기준으로 한다.

◆ 공사금액 : 273,110,000원( 지급방법: 월별 공사 기성율에 의거 지급) ◆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2019. 8. 1. 준공 년월일: 2019. 10. 10. 가. 피고는 2019. 6. 경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으로부터 120M FLOATING DOCK 선체 및 의장 설치 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공사 중 120M FLOATING DOCK 선체 용접/ 사상 및 의장 설치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물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1. 8월 분 기성 금 36,000,000원, 2019. 10. 15. 9월 분 기성 금 71,337,000원, 2019. 11. 15. 10월 분 기성 금 95,000,000원 합계 202,337,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70,773,000원(= 273,110,000원 - 202,337,000원 )에서 사업 소득세( 공사대금의 3.3%) 9,012,63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760,37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공사 방해 및 위법한 수령 거절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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