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66,18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7.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선박의 매매 피고 A(이하에서 ‘피고’라고만 할 때에는 위 피고를 지칭한다)은 2009. 2. 25. 부산 남외항에 정박해 있다가 2009. 2. 13.경 강풍에 의하여 좌초된 파나마 국적의 시멘트운반선 C(선체 길이 약 110m, 무게 2,500톤 상당.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한 뒤, 2009. 2. 27. 선박을 해체하여 고철로 판매하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5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9. 2. 27. 선박해체업체 D(상호: E)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65,000,000원에 해체하도록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09. 3.경 해체작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원영조선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38-39에 있는 원영조선소 내의 경사 선대 1식(육상 120m, 해상 150m, 경사도 4°임. 이하 ‘이 사건 선대’라고 한다) 등을 임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는 2009. 2. 26. 부(父) F이 운영하는 G 명의로 ‘공기부양식 인양공법을 이용하여 부양한 다음 잠수사가 수중작업을 하여 방수작업을 완료한 후 인양하기로’ 하는 구난작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구난작업계획서’라고 한다) 등을 첨부하여 선박인양작업개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선박 하단 중앙부분이 크게 파손된 탓에 위 방법으로 이 사건 선박을 부양시키는 것이 어려워 2009. 3. 27. 구난작업은 무산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3.경 '상부구조물 일부를 절단반출하여 인양중량을 줄이는 한편, 선체 하부의 파손상태를 재차 점검하여 누수부위를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체 안으로의 해수유입을 차단하고, 방수작업 후 선체 내의 유입수를 고압펌프로 양수하여 방수의 양호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에어주입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