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5,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19. 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회사로부터 D AL금속공사를 도급받아 2018. 4. 5. 원고와 위 공사 중 시공위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 2018. 4. 1., 준공 2018. 7. 31.이고, 공사대금은 107,4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0. 선급금 550만 원, 같은 해
5. 10. 1차 기성금 40,920,000원, 같은 해
6. 11. 2차 기성금 3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2.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6. 16. 재개하여 같은 해
6. 31.까지 진행하다가 그 후 다시 중단하였는데, 당시 기성고 비율은 80.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 비율이 95%이었고, 4,835,16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983,200원 및 위 추가공사비의 합계 18,818,360원(= 13,983,200 4,835,1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G회사과 공사대금을 24,6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3,575,000원을 들여 곤도라(장비)를, 4,950,000원을 들여 스카이 45(장비)를 각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식비 900,000원, 지게차비 44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합계 34,465,000원을 지출하였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였다면 피고는 19,340,640원만 지출하면 되는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