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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100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용접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9:00 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 향리에 있는 주문진 항 수협 어획물 위 판장 부두에 계류 중인 C(29 톤) 선 상에서 좌현 중간에 선원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용접 작업 부근의 선체 재질은 화재에 취약한 FRP( 섬유강화 플라스틱) 로 되어 있고, 바닥 위에는 목재로 된 발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에 용접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불티가 발생하기에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주변을 덮개로 가리고 공사를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소화기나 물 등을 옆에 구비하여 두며, 용접을 마친 후 작업 장소 주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불티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피고, 그 자리를 이탈할 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용접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00 경부터 10:20 경 사이에 위 용접 작업을 마치고, 불티가 주변에 튀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좌현 중간 갑판상에 남아 있던 불티가 FRP 재질의 선체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C 좌현 중간 갑판부터 기관실 상부, 조타실 일부에 이르는 선체 부분을 수리 비 121,058,922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내사보고( 화재현장 확인 등) - C 화재 현장 사진], [ 내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 결과) - 수사 업무자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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