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51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강원 횡성군 E 부지에 피고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공사대금 8억 3,4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5. 7.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기성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기성금 396,243,903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3억 원을 제외한 96,243,903원, ② 추가공사대금 10,712,016원(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③ 피고 회사의 기성금 지급 지체 및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이윤 7,665,422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성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보완감정결과, 추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