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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5가합470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선체조립, 탑재 등의 취부, 용접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0. 10. 1.부터 2012. 9. 1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관리이사 겸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발주처로부터 선체 블록 및 조선기자재 등을 의뢰받아 제조,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C 간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해제 피고는 2010. 10. 1.과 2011. 4. 1.에 C에게 조선 블록(MEGA BLOCK) 조립공사를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C은 2010. 10.경부터 위 조선 블록 조립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12. 8.경 피고에게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다.

C과 피고는 2012. 9.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 9. 해제 시점의 기성고를 기준으로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160,909,201원으로 정산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체결 및 해제 원고는 2012.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선 블록(block) 탑재(MEGA PE)를 위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 Offshore Floating Dock 개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 미납에 따른 압류 조치 및 반복적인 임금 체불, 제반 비용(소모품비, 식대, 장비대 등) 미지급에 따른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공사를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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