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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3. 16: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배봉초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장안동삼거리에 이르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좌회전시ㆍ보행신호시' 유턴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ㆍ보행신호가 아닌 녹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이고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고 계약금액을 무한으로 하는 F공제조합의 대인 담보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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