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3. 16: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배봉초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장안동삼거리에 이르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좌회전시ㆍ보행신호시' 유턴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ㆍ보행신호가 아닌 녹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이고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고 계약금액을 무한으로 하는 F공제조합의 대인 담보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