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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0:4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128-32 창신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문동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

운전자는 유턴을 하려면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에는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서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에 직진 표지만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에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위 장소에서 유턴을 하던 중 때마침 보문동 방면에서 숭인동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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